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①
삭제 <2001.12.31>②
삭제 <2006.2.9>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16.2.5, 2019.2.12, 2019.12.31, 2020.5.26, 2023.6.7, 2024.5.7, 2024.9.10, 2025.8.26, 2025.12.30>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8.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테마파크시설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16.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8.8.28, 2019.2.12>⑦
법 제13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행한 자료로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